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 KT 부정채용 여부, 직접수사로 밝혀야

▲ 참여연대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부당한 압력을 통한 채용청탁 등에 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딸의 KT 취업 특혜에 대해 반박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자녀를 민간기업인 KT에 취업시켰다는 언론의 보도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검찰은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로 당시 KT 인사업무를 총괄했던 전 임원을 지난 14일 구속했다"며 "김성태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나, 법원이 해당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발뺌만으로 소명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직접 수사해 김 의원의 채용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채용청탁에 따른 부정채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는 못하다"며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뿐 입법부와 사법부 공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는 청탁금지법 개정하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개정과 이에 파생된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