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산 함양 80% 미달 보도 vs 기준없이 60.1%는 오류, 오히려 83.1% 주장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bhc는 한겨레가 18일 보도한 튀김기름을 2.2배 폭리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해명자료를 내며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겨레는 18일 bhc가 튀김용 기름을 원가의 2.2배를 넘는 비싼 값에 가맹점에 공급한다는 내부 고위임원 발언을 공개했다.


한겨레는 가맹점주 모임인 bhc가맹점협의회(회장 진정호)가 17일 “bhc가 튀김용 기름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롯데푸드로부터 통당(15kg 기준) 3만원 이하로 납품받은 뒤 가맹점에는 2.2배에 달하는 6만7100원에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종옥 전 bhc 전무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겨레는 김 전 전무는 지난해 5월 가맹점협의회와 통화에서 “롯데푸드로부터 3만원 이하 가격에 납품받아, 6만7천원이나 받으니 사회문제가 된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또 “(가맹점주와) 협의해서 고쳐야할 것은 고치는 게 맞다”며 “(마진을) 100% 이상 남기는 게 어디 있느냐”고 덧붙였다. 김 전 전무는 올해 초 bhc를 그만뒀다.


bhc의 공급가격은 빵집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가격(4만9천원·15kg 환산)보다도 37% 비싸다. 파리바게뜨 역시 롯데푸드로부터 납품받고 있다. 가맹사업 관련 협회의 한 임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에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구매를 강제하는 물품(구입강제품목)에 대해 과도하게 마진을 붙이는 것은 공정거래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hc는 “지난해 8월 가맹점주 진정호 외 1명은 해바라기유 관련 내용으로 위 녹취록을 첨부하여 소를 제기한 바 있다”며 소의 내용은 “bhc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하여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2019년 초 진정호 외 1명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년 2월 25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또 진정호 가맹점협의회 회장이 “2017년 bhc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27%로 나머지 치킨업계 ‘빅4’의 3배가 넘는 것은 이런 폭리 때문”이라며 “bhc는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21일부터 6.8%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bhc는 “최근 국제적으로 팜유 사용 반대 운동이 확산되면서 해바라가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며 “이에 국제시세가 30% 인상된 현 상황에서 저희 bhc 가맹본부도 이를 감내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인상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인상된 부분은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공급가를 낮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겨레는 한국품질시험원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보면 올레산 함량이 60.6%로, bhc가 홍보해온 8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를 근거로 가맹점협의회가 지난해 9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품질시험원에 의뢰해 bhc의 튀김용 기름 성분을 분석한 결과표를 첨부했다. 결과표를 보면 올레산 함량이 가맹본부가 홍보해온 8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국품질시험원의 ‘시험성적서’를 보면, bhc기름의 올레산 함량은 60.6%에 그쳤다. bhc가 주장해온 올레산 함량과의 차이는 19.4%포인트로, 한국품질시험원이 밝힌 오차범위(5%포인트)를 4배 가까이 벗어난다.


이어 한겨레는 “bhc는 그동안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사용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왔기 때문에 허위 표시 및 소비자 기만 논란이 일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bhc는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bhc는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하여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bhc는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bhc치킨은 국내 최초로 위생화된 설비 체제를 도입하여 국내 신품 산업을 선도해 온 ‘롯데푸드’로부터 ISO9001 / 14001, OHSAS18001 인증 획득 등 품질/환경안전보건 기준을 토대로 주기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 최고 품질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언론매체에 의해 품질에 대해 성분 분석을 진행한 한국품질시험원의 관계자는 "분석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며 "물 등 기타 구성 성분을 모두 포함해 분석하면 올레산 함량은 60.6%지만, 기름 내 지방산의 전체 함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83% 전후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고 말해 이미 해당 보도가 오보임이 입증 됐다고 말했다.


bhc치킨은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 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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