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호 판사, 이례적으로 재판전 의견 피력..."4월 11일 이후 보석 결정할 것"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 2부(차문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 지사는 “도민을 위한 의무와 도리를 다 할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또한 “이 사건(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현재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가장먼저 요청했다”며 “조사과정에서도 특검의 어떠한 요구도 다 수용했다. 1심에서도 법적절차에 충실히 따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심은 어떻게 생각해도 판결의 납득이 어렵다.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재판부가 판결한 거 같다. 하지만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혀 뒤집힌 판결을 바로 잡겠다”라고 소명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 역시 “1심 재판기간 어떠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었다. 구속은 무리하다”며 “경남도지사의 일정은 모두 공개된 것이다. 김 지사가 업무에 복귀해도 사건 관계인을 만날 우려가 없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지사측의 이 같은 주장에 특검은 “김 지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운 전력도 있다. 또한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특혜이다”라며 재판부에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앞서 차문호 판사는 재판 시작 전 이례적으로 10분가량 김 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국민 여러분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코자 말씀드리겠다”면서 “이미 일각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된다고 예상하고, 벌써 재판부를 비난하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결과는 법률과 공방, 증거에 의해 결정될 뿐이며 법관은 공정한 심판관일 뿐 결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우리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하거나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부가 바뀌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주길 바랐지만, 오늘까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우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차 부장 판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이 김경수 지사의 석방을 위한 ‘거래’일 수 있다는 음모론과 재판부에 우리법 출신 판사가 배정된다는 등 불공정 재판일 수 있다는 의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방대한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를 채택해야 한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2차 공판 뒤 보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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