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추첨에 뚜렷한 기준 없어...산림청 “6월까지 마련하겠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 홍보물.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산림청이 취약계층에게 산림복지를 제공한다며 시행 중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도 추첨 방식을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우처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해 지불을 보증해 내놓은 전표를 뜻한다.

산림복지 바우처는 산림청이 지난 2016년부터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바우처를 지급 받으면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도 등록된 산림복지 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수혜자가 9100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지급 인원을 지급 인원을 작년(2만5000명)보다 1만명 늘린 3만5000명에게 제공한다. 이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 대부분이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호응도가 높기 때문이다. 올해는 3만5000명 모집에 무려 5만8000명이 몰리기도 했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초 신청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외에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초기만 해도 신청자 전원이 혜택을 받아 큰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모집인원 대비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산림청은 추첨 방식을 도입했다. 소득이나 기존 수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로 추첨한 것이다. 작년에는 2만5000명 모집에 3만5000명이 몰려 1만명이 수혜를 받지 못했다.

추첨 방식이 이렇다 보니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매년 당첨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매년 떨어지는 신청자도 다수 나오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바우처 제도가 있지만 ‘기준’ 없이 수혜자를 뽑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대상자로 선정된 3만5000명 중 1만1606명은 작년에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작년부터 홍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고 입소문을 타다 보니 신청자들이 몰렸다”며 “수혜를 받지 못한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 중인 여러 가지 제도들을 참고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선정 후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신청 대상 사항 중 중복 사항이 있을 경우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6월까지 선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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