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맹견의 대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견주들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된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받게된다. (뉴시스 그래픽 전진우 기자 )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21일부터 위험할 수 있는 맹견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소유자들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골자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서 맹견으로 구분된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견들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특별팀(TF)과 동물복지위원회, 지자체 간담회, 입법예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물보호단체, 애견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법의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 강화 ▲맹견 유기 과태료 처분 강화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벌칙 규정 신설 등이다.

21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 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맹견 품종의 특성 및 적절한 사육법, 맹견 언어와 공격성 이해, 맹견 사회화 교육, 이론과 실제 훈련, 동물보호법형 등 6차시로 구성된다.

또한 맹견이 소유자 없이 사육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맹견을 유기할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했다.

또한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기존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죄나 가실치상죄로 적용됐지만 법률안 개정으로 벌칙이 강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서 반려인은 안전조치 사항 준수와 비반려인은 발려동울 에티켓을 지키는 반려동물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홍보반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홍보캠페인을 다음달 26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개정된 동물보호법령에 대한 홍보와 함께 반려견 동물등록과 안전조치·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일반인 펫티켓, 동물유기·유실 및 학대방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홍보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연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맹견 #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