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자 신입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 부여"

▲ 한국은행 태평로 본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학생 및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를 실시한다.


20일 한국은행은 대학 및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경제법 관련 및 현안, 개선과제 등에 대한 연구논문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경제법 관련 주제에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상공모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수상자가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출된 논문은 연구결과의 유용성, 창의성, 논리전개 및 문장력, 참고문헌의 활용도 등을 심사하며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상은 오는 11월경 최우수상, 우수상을 각각 한 팀, 장려상은 두 팀에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명의로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