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이르면 올해 안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을 사고팔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진다.
증권거래세로 한해 벌어들여오는 세수가 6조원임을 감안하면 0.05%포인트도 큰 차라 할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는 현재 납부하는 세율이 0.30%에서 0.25%로 낮아져 세수는 약 1조4000억원 가량 줄어 드는 셈이다.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거래세율을 0.2%p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의 경우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 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인하 폭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코넥스 시장과 유사한 영국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에서는 2014년 4월 거래세를 면제한 후 거래대금이 약 두 배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세율이 감소돼 단순 계산으론 세수는 줄지만 그만큼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양도 받은 국내 또는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국내 주식에서 이익을 봤지만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면 이를 모두 고려한 순수익에 과세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상반기 중 증권거래세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중장기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거래세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의 자산축적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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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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