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검증 논란에 방통위 "몰랐다"

▲ 유시춘 EBS 이사장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사진)의 아들인 신모(39)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신씨는 유 이사장이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직전 법정구속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EBS는 해당 사실을 추천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회 후보자로 추천되기 전 신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1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독립영화감독인 신씨는 지난 2017년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체류자와 함께 공모해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회사 주소를 적고, 수취인 이름은 시나리오에 나오는 등장인물로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우편물은 그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우편물을 확보한 뒤 택배 직원으로 가장, 신씨 소속사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어 수취인란에 적힌 별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수사를 벌인 끝에 신씨임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1심은 수취인이 실명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신씨가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출분하다며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고 "신씨 작업실에 대마 흡연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됐고, 신씨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신씨는 2014년에도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다. 당시 법원은 신씨 모발을 분석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신씨가 마약을 들여왔다고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국가인권회 상임위원 등을 거쳐 현재 EBS(교육방송) 이사장인 유시춘(68)씨의 아들로 여러 편의 독립영화를 감독했다. 유시민 작가와는 삼촌 조카 사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EBS 관계자도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입장을 발표할 계획에 대해서도 “확인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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