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심사기관, 복무기간 등 대체복무제 법률안 제·개정방향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법률안 주요 내용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지난해 작년 12월 28일 국방부 는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 종류에 대체역을 신설하고, 복학·복직 보장, 보상 등 복무 전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고, 대체복무 신청 시기, 교정시설 등에서의 합숙복무, 국방부 내 대체복무제 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법률안은 대체복무 신청 시기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보충역·예비군의 대체복무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해 심사기구의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조치 등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는 대체복무 심사 기구를 국방부·병무청과 분리 설치하되 심사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해 지명하고, 재심사기구는 심사기구와 분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토대로 향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합리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