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물 분석 통해 관계자 소환 조사예정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의원에서 압수한 물품을 가져 나오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항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투약 장소로 지목된 H성형외과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병원을 지키며 관련 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쪽에서 거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H성형외과 병원 측은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의사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받도로 돼 있으므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적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을 8시간 여만인 24일 새벽 2시50분께 마쳤다.

광수대는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관리대장) 등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일 뉴스타파가 “2016년 1월~10월 해당 성원외과 의원에서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간호조무사 발언을 취재, 보도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6년 이 사장이 한달 최소 두 차례 병원 VIP실에서 프로포폴을 장시간 투약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들도 입건할 방침이다.


이 사장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 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프로포폴은 정맥 마취제로 다수의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이 상습투약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2010년 9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마약으로 지정을 검토한 후 2011년 마약보다 한 단계 낮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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