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설립 자본금 조달 부담 완화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올해 안으로 인가 예정인 제3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바젤Ⅲ 적용시기를 유예해 설립 초기 자본금 조달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도록 오는 27일부터 5월7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2023~2025년까지는 단계적 적용이 들어가며 2026년까지 유예된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한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당시 드러난 은행들의 자기자본 부족과 질 악화와 과도한 레버리지 등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은행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도입을 시작해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규제 종류별로 유예기간이나 단계적 이행 기간이 부여됐다.

금융위는 신규인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설립 후 2~3년차까지는 바젤Ⅰ을 적용하고 바젤Ⅲ는 적용을 유예한다. 바젤 Ⅲ는 BIS 비율 기준은 그대로 두면서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으로 강화했다.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바젤Ⅲ 적용 유예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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