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자살 등 고의사고가 의심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간 막연하게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남·50대·사망)의 상속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재해보험금’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996년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원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8월 20일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해진단을 받았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사고(자살)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돼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함께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분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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