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인가 신청 반려 후 중가 요금제 보완...과지정통부는 심사에 속도 낼 듯

▲ SK텔레콤 직원이 지난해 11월 14일 명동 한 빌딩 옥상에서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일정에 맞춰 SK텔레콤이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신청했다.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는 SK텔레콤은 이번에 중가 요금제도 포함해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통신업계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5G 요금제 인가를 재신청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5일 반려됐다.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우려가 크다는 이유였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유·무선 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제 출시에 앞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다.

당시 과기정통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SK텔레콤이 신청한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중소량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이때 SK텔레콤은 7만·9만·11만원대의 요금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안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5~6만원대의 중가 요금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가 심사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SK텔레콤의 요금제를 반려한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3월 말에서 한 차례 연기돼 4월 초로 미뤄진 5G 상용화 일정이 임박했고, 연기 사유로 꼽혔던 단말기·요금제 중 단말기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4월 5일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를 출시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주 초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고 요금제에 대한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도 즉시 요금제를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텔레콤이 이번에 제출한 요금제가 인가된다면 한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국’ 타이틀 확보에는 청신호가 켜진다. 앞서 미국의 버라이즌은 오는 4월 11일 모토로라의 ‘모토Z3’와 ‘모토 모드’를 통해 첫 5G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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