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차 개조도 허용

▲ 서울 서초구의 한 LPG 충전소 모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내일(26일) 일반인이 모든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이같이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차 또는 중고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한편 LPG 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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