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범위 대폭확대·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완비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정한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을 살펴보면 주요상권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 적용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선변제권·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월차임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지역별로 서울의 경우 현행법 기준 보증금 상한액이 6억1000만원에서 9억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오른다. 광역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 그밖에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인상 수준에 대해선 법무부는 “지역별 상가임대차 전체 통계를 기준으로 보호범위를 정했을 때 상권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의 통계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지역별 보호 편차가 커지고 젠트리피케이션 등 문제가 되는 주요상권을 보호할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은 각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 임대차 실태를 기준으로 주요상권 임차인의 하위 95%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상 범위를 결정해 현행기준보다 대폭 인상했다.

한편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선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구에 설치되고 오는 4월 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으로 확대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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