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낙서 반드시 확인, 불법지원금 약속은 믿지 않아야

▲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서 게시형태.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본격적인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이른바 ‘먹튀’ 등 사기피해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휴대폰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과거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내방 유도해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해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사례(약 500명)가 있었다.

또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완납처리가 되지 않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가례가 약 110여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돼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 등의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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