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 발표

▲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정부가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 혁신성장 분야 업무 중 발생한 공무원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과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중 문책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드론,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와 유전체,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신소재, 태양광 에너지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등 4차 산업 혁신성장 분야는 감사를 제외한다.

지방공직자들이 규제혁신 및 혁신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관련 일부 과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또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신청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국민, 기업 등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불합리한 제도·규제, 소극적 처리 등으로 인한 불편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면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8개)이 다소 엄격해 인용이 쉽지 않고 최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한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강화 등을 통해 적발시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도 직접 감사면책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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