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아시아나 항공…다른 상장사들은

▲ 아시아나항공이 한정의견에서 4일 만에 재감사 결과 적정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적잖은 충격이였다. (사진=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정훈 기자] 지난 22일 ‘한정’ 의견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재감사 결과 ‘적정’을 받았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지 나흘만에 일이다.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선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두고 안도의 한숨을 돌린 셈이지만 금융권에는 적잖은 충격이였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로 나뉘며 적정 이외에는 모두 ‘비적정’으로 분류된다.


감사보고서란 외부감시인이 기업의 결산시 감사기준의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하며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은 이를 분석하고 합당한 의견을 달아 회사에 제출하게 된다. 상장된 기업은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 7일 안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은 평가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공시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적정 의견을 받은 2018년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당기순손실 1959억원으로 한정 당시 1050억원 손실보다 9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282억원으로 88.5% 감소했다. 한정 의견을 받은 887억 당시 4분의 1이다. 부채비율은 25%포인트 높아진 649%로 나타났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환율·유가 등 대외 변수로 아시아나 항공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큰 폭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적정' 평가를 받았지만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선 경영개선이라는 숙제를 가지고 가게 됐다.


채권단은 오는 29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이후 확정된 재무제표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유동성 리스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구조조정본부를 중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련해 당분간 내부회의를 열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5일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평가를 받은데 대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을 포함 당장 자금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나가 한정 평가를 받은 것은 재무제표 일부 항목 평가방법의 문제로 신속 재감사를 요청, 결과를 공시하면서 지장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선 장기적으로 자금 우려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계 전문가들은 아시아나 항공 사태를 비롯해 그간 회계 관행이 ‘신 외감법’에 도입에 따라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있는 눈치다.

신 외감법은 지난해 11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의 재무제표 목적의 적합성을 높이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목표로 한다.


신 외감법 시행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내부 회계 관리를 외부감사인 검토에서 감사 수준으로 올랐다. 달라진 외감법은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해 회계기준 위반이나 오류가 드러나면 징계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시행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인지 아직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장사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지난해 12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결산 상장사 중 코스피 5곳, 코스닥 18곳 총 23개사가 의견거절이나 비적정 단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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