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의견 물어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자신의 아이와 동반 출석하겠다고 28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신청했다.
본회의서 제안 설명하는 것이 육아와 관련된 법안 개정안인만큼, 단상에 아이와 함께 올라가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신보라 의원의 자녀 동반출석을 허용해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줄어가고 있어 국가적 재난이 될 것이 분명한 인구절벽 현상은 일개 가정을 뛰어넘어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풀어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자녀 동반 출석 허용을 촉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 "자당 소속 신보라 의원의 출산·육아휴직 사용과 국회 자녀 동반출석 등이 일회성 퍼포먼스로 그치지 않으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의당은 "신보라 의원 역시 직접 육아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깨달았으리라고 믿는다"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개혁 앞에서 멈춰있는 자유한국당을 움직이는데 힘을 써주기 바란다"고 밝혀 신 의원의 자녀 본회의 동반 출석 요청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어 신의원의 요청이 마냥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보라 의원의 요청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27일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신보라 의원의 자녀 동반 출석 요청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단체 대표들이 동의하고 문의장이 허가하면 헌정사상 최초로 자녀를 동반한 본회의 출석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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