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갯벌, 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개소 관리기본계획 수립

▲ 신안 갯벌에서 어민들이 작업중이다

[투데이코리아=김연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안갯벌, 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개소에 대해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위해 5년 단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7일 해수부는 이 같이 밝히고 ‘해양생태계법’ 제28조와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새롭게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5년 단위로 계획이 재수립 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해수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자산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며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200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선 ‘각 국가는 전 세계 바다의 1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아이치목표(Aichi Target)’가 채택되며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논의가 점화됐다.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도 국제적인 해양보호구역에 해당한다”며“작년 9월에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약 1,200㎢의 서남해안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고 총 28개소, 약 1,777㎢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에 확대 지정된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과 해안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보령소황사구해역, 마산봉암갯벌 등 총 8개소의 관리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한다.

이번에 수립될 관리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별로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방안, 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삶의 질 및 소득 향상 방안,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을 위해서 지역주민, 어업인, 시민단체,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해양보호구역별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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