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두순법이 통과 되었다(사진=권규홍 기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를 일대일로 전담하여 보호관찰하는 이른바 '조두순 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두순법’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이 일대일로 붙어 효과적으로 범죄자를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과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를 비롯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했고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미성년자를 납치해 참혹한 폭행과 성폭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장기의 80%가 손실되는 끔찍한 피해를 입어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내렸고,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적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영원히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지난 2017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20만을 돌파했고 이어 여당에서 이와 관련한 법을 발의해 상임위를 거쳐 1년 만에 본회의 통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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