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정...절차적 정당성 제고 차원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경찰청은 유족 설명을 강화하고 변사사건 처리과정의 전문성‧투명성을 개선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사사건 처리규칙(경찰청훈령 제921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에게 사건 처리과정을 설명하고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전문인력의 검시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변사처리의 전문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그동안 불투명한 부검과정으로 많은 유족들이 힘들어한 점을 고려했다"며 "가족을 잃은 것도 가슴 아픈데 불투명한 부검으로 한 번 더 가슴에 못질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검 과정에서 유족 설명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기존 지침(변사사건 처리지침) 전반을 재점검해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이 마련됐다.


우선 변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유족 통지와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변사자의 신원과 유족을 확인해 변사사실을 통지하고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유족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검 여부 등에 대한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결정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위원으로 법의학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개정돼 유족들의 부검과정서의 2차피해가 예방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활동 전반에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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