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안한 정관변경안 부결...조양호 ‘압승’ 평가도

▲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한진칼 제6기 정기 주주총회의 주주총회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한진칼 주총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근인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연임에 성공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을 겨눈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이사 자격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대한항공에서 경영권 방어에 실패한 조 회장은 한진칼 이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차후에도 대한항공에 영향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개최된 ‘제 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4호 의안으로 상정된 ‘사내이사 석태수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 65.46%, 반대 34.54%로 가결시켰다.


한진칼은 출석 주주 과반이 찬성을 얻으면 일반결의사항인 이사 선임·해임 안건은 무사 통과됐다.


이로써 석 부회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맡고 있는 회사 공동 대표이사직도 유지하게 됐다.


최대주주인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8.93%로 국민연금은 석 부회장 연임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석 부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한진칼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나름 성과도 있었다”며 “이번에 재선임되면 보다 투명·책임 경영을 강화해 회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으로 내놓은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이 안건은 국민연금이 주주제안 형태로 제안된 것으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이사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관 변경 안건은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분류돼 3분의2의 해당하는 66.66%를 확보해야 했다.


조 회장의 입장으로썬 현재 횡령과 배임 등으로 재판 중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직을 박탈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외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 한도, 감사보수 한도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한편 석 대표는 1984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이사·상무를 거쳐 2008∼2013년 한진 대표이사, 2013∼2017년 한진해운 사장을 지냈다. 특히 조 회장 측근으로 구분되는 인물 중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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