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65세 노인도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지난 1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 하위 2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은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는 만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원했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또한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던 경우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기존 탈락자 중 98%인 11만 7000여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오는 25일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아동수당은 올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272만90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확대되는 신청 방법 등은 오는 7~8월에 별도 안내된다.

한편 이달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소득하위 20%의 154만명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액이 30만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4월부터는 전 계층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용국가의 기본생활 보장체계가 한층 두터워지게 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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