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9곳"...벌금만 2년간 5억원

▲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출연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자료제공:김기덕 서울시의원)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김기덕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출연공공기관 18곳 가운데, 절반인 9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지난 2년동안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액수는 5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지난달 18일 시 공기업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투자·출연기관 2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18곳 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에 미치지 못한 서울시 산하 9곳의 기관은 ▲서울시립교향악단(0%) ▲서울시50플러스재단(1.1%) ▲서울디자인재단(1.9%) ▲서울에너지공사(2.2%) ▲세종문화회관(2.4%) ▲서울의료원(2.5%) ▲서울문화재단(2.8%) ▲120다산콜재단(2.9%) ▲서울주택도시공사(3.1%) 등이다.

특히 이들은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고용노동부에 2017년 2억1천여만원, 2018년 2억9천여만원 등 2년간 총 5억원의 예산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시민을 위해 사용되야 할 예산이 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낭비된 셈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상시고용근로자 중 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보건의료재단(6.5%)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5.6%), 서울시복지재단(5.0%) 등 단 3곳에 그쳤다.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지 않는 실태를 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목표를 구현 중인 서울시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제한경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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