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거 민주당도 경기장에서 선거운동 주장

▲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경기 중인 축구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창원 성산)에 대한 비난여론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강 후보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대표는 경남도민 앞에 사죄하고 강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경남도민 앞에 사죄하고 강기윤 후보는 책임지고 사퇴시켜야 한다”며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개그콘서트’에나 나올 법한 어불성설이다”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어 “강 후보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를 챙기기는커녕 ‘자기 살 궁리’에만 급급할 것”이라며 “설령 당선이 되어도 벌금형으로 당선무효가 되면 다시 이 지역은 공석이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에게 이번 사태를 엄중히 여겨 즉각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이번 사건의 세부 정황이 속속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고 있다”며 “이들이 경기장 출입구에서 선거와 관련된 상의는 착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도 무시하고 경기장으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구단 직원들이 황 대표일행을 막아서며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 규정위반이다’라고 수차례 제지했지만 이들은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고 안하무인으로 경기장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핑계를 댔으나 이는 난독증에 가까운 자의적 해석임이 드러났다”며 “선관위는 유료로 진행되는 경기장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된다. 불법이다”고 선관위가 분명히 고지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남 FC는 10점 이상의 승점감점과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과 경고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에선 이 사건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음모’라는 다소 엉뚱한 주장이 제기했다.


김형남 자유한국당 전 경기 화성시장 후보는 이날 논평을 내며 “지난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과 권민호 후보 역시 창원 경기장을 방문해 인사만 한 것이 아니라 명함 배부까지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남FC측의 묵인과 방조하에 축협은 물론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후보자의 경기장 내 인사는 경기장내 선거운동금지 규정 위반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경기장 내 인사와 명함배부는 규정 위반이 아닌가?”라며 경남 FC의 구단주인 김경수 도지사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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