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 미나리의 모습. <기사내용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나물 농약 잔류허용치에 대한 검사을 펼치고 기준을 초과한 5종을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334건과 도로변 등 야생 봄나물 1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봄나물 7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봄철 자주 섭취하는 △냉이 △쑥 △미나리 △취나물 △달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 미나리, 돌나물 등 봄나물 5종에서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부적합 제품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압류‧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통해 생산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봄나물을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들녘이나 야산 등에서는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봄나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채취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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