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주요 기술특허 침해해 우회수법으로 특허화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특허권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의 권리를 독점하고 부가적인 모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기에 많은 기업들은 규모와 관계없이 주요기술력을 특허화해 독점적 영역을 구축해 이윤을 창출한다.


특허화되지 않은 기술력은 다른 기업이 모방해가도 침해를 주장할 수 없기에 기업들은 특허에 사활을 건다.


▲ 특허청 서울사무소

삼성, 애플 특허전쟁으로 떠오른 '특허권'


국내기업들이 특허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계기는 바로 2012년 삼성과 애플 간의 스마트폰 특허분쟁이다.


당시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천문학적 배상액과 첨단기술의 집약인 스마트폰에 관한 소송이기에 국내 기술 중심 기업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결과적으로 소송 과정을 통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세계 1위가 됐다.


2011년은 스마트폰 시장 개화로 기존 일반폰 업체의 몰락이 가속화했던 급변의 시기였는데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전쟁'을 치르며 당시 신흥세력으로 부상한 HTC 블랙베리 등과 2위를 두고 경쟁했다.


세계 시장은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명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세계 ‘애플 대항마=삼성전자’라는 이미지를 창출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애플과의 전면적인 소송전을 겪으며 세계 1위를 굳혔다.


삼성전자의 경쟁자였던 HTC와 블랙베리는 급격히 힘을 잃었다.


특허전쟁에서 성과를 얻은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양강구도을 공고히 하고 상위권을 노리는 중국업체들을 제쳤다.


삼성 애플 특허분쟁은 이렇듯 특허에 대해서 무지했던 국내 기업들에게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국내기업들은 이에 대해 그동안 전례가 없던 복잡한 IT 제품에 관한 특허분쟁이었기에 향후 국내 특허 판단 기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사실 2012년 국제 특허분쟁 이전만해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특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심지어 대기업들 사이에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특허 침해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인식이 팽배했다.


▲ 특허법원 전경

유명무실한 특허권, 그 원인은?


특허를 침해해도 피해금액의 수십 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배상액만 부과하는 국내 법원의 가벼운 처벌도 특허의 위상을 떨어뜨리는데 한 몫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특허 침해 소송 판결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액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허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으로 미국의 평균액 65억7000만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듯 자본규모가 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성장을 방해하고 그들의 특허권을 일명 '우회발명'으로 앗아왔다.

매번 이런식으로 특허권이 침해받고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 특허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중소·벤처기업들도 기술을 개발한 뒤 특허를 신청할 때 큰 공을 들이지 않고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소·벤처기업 일부는 특허등록증을 단순히 홍보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질 낮은 특허를 갖고 있으면 이를 피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또다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타인의 기술 침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이처럼 특허 가치와 인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기술 개발과 창업 의지가 꺾이는 악순환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특허권 위상 제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특허권 경시 풍조는 계속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근본적인 특허 위상 제고를 위해선 중소기업에 특허출원의 신중함을 요구하기 보다 대기업의 특허권 모방 금지와 정부의 특허권 보장 강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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