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수사기술 도입 후 첫 형사입건 사례…잠복‧계좌추적 등 6개월 간 끈질긴 수사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서울시가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코인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4일 구속했다.
시에 따르면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범죄수익이 많고 수당 지급률이 높아 현혹되기 쉬우며 피해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수사기법으로 불법 의심 업체를 적발하고 형사입건까지 한 첫 사례다.

온라인 콘텐츠에서 불법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저장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불법 키워드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방식이다.

시는 작년 다단계, 방문판매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는 5개 분야(▲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상표 ▲보건의학)에 민생수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중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작년 시범운영 기간 동안 AI 수사관을 통해 불법 다단계 의심업체를 적발‧내사하던 중 시민의 제보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관계자는 “이들의 증거인멸 시도에도 불구하고 잠복, 계좌추적 등 6개월 간 끈질긴 수사 끝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눈치 채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두 차례에 걸쳐 전산자료 증거를 감추는 시도를 했다”며 “전산실을 기존 사무실에서 50m 거리에 있는 가정집으로 옮겼다”고 말하며 혐의자들의 치밀한 범죄수법을 설명했다.

또 “직원 차량 트렁크에 컴퓨터를 보관, 작업할 때만 잠깐 꺼내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으며 압수수색 당일 엔 거짓 진술하며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5만 6000명 이상의 회원이 모인 것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시중은행의 저금리 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층이 그만큼 금융 범죄에 취약하단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가상)화폐, 비상장주식, 코인, 페이, 인터넷쇼핑몰 포인트 등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시민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