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B)’에 대한 재수사 촉구 여론이 확산되자 한국맥도날드 측이 “자사의 제품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맥도날드는 5일 공식입장을 내고 “아픈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위로 드린다”며 “한국맥도날드는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으며 이러한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은 지난 2017년 7월 최모 씨가 “2016년 9월 딸이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를 겪고 있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맥도날드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햄버거 섭취가 용혈성요독증후군 발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최 씨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당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는 그 근거로 △용혈성요독증후군은 그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 과학적 잠복기와 맞지 않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을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을 제시했다.

끝으로 맥도날드는 “식품 안전은 한국맥도날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우리는 식품 안전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고객 여러분께 제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가 최 씨의 신고 직후 현장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맥도날드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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