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농촌에 새로운 성장동력"

▲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투데이코리아=김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귀농·귀촌희망자들을 위해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창업형)’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은 농협의 유휴 양곡창고, 폐정미소 등을 새롭게 단장하여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사업 경험을 쌓는 플랫폼형과 농촌에 정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형으로 추진 중이다.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 플랫폼형은 농·축협을 대상으로 지난 2월말부터 신청 받아, 오는 4월 19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며, 추후 심사를 거쳐 선발된 농·축협을 통해 창업 플랫폼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창업형은 창업희망시설을 임차하고, 사업계획 등을 마련한 개인 및 법인이 공모에 참여하여, 서면·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5개소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종 선발된 대상자에게 최대 3억원(자부담 30% 포함)의 규모에서 새롭게 단장하는(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은 농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더하고 청춘들의 도전을 돕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라며 “아이디어와 열정 넘치는 청년, 귀농·귀촌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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