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에서 시·군·구 체육단체에 이르는 광범위한 조사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한 달 여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진정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함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 및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 그동안 스포츠계 내외에서 제기된 체육단체들의 피해자 보호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관계자는 “일부 진정 사례들이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각 사건에서 공통되게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특정 체육단체나 특정 종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관행으로 퍼져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직권 조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생과 성인 선수, 장애인․비장애인 등 모든 체육 단체와 체육행정의 주무부처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에 이르기까지 그 조사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구제나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정부부처 및 체육단체에 신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직권조사 결과는 선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해 국가차원의 스포츠계 인권 개선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주요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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