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법제도 미비, 수사기관, 세무조사에 힘겨운 거래소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최근 검찰의 수사로 인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코인원, 업비트 등 이렇다 할 국내 대형거래소는 모두 수사기관의 표적이 됐다.


최근 빗썸도 내부자 횡령 혐의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내부자 소행으로 추정되는 대량의 암호화폐가 비정상적 출금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해나가는데 그 주체를 맡고 있는 거래소가 매번 구설수에 올라 불안정한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계속되는 정부의 수사, 가상화폐는 적폐?


▲ 비트코인 주화

지난 2018년 코인원의 경우 마진거래가 도박성을 띈다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은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재물', '우연성', '쌍방'이다"며 "암호화폐는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재물이라 볼 수 있고, 변동성을 우연성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수사를 이어나간 바 있다.


당시 코인원은 공식입장을 통해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합법성 여부를 검토했다"며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반박한 바 있다. 즉 "마진거래는 승부가 존재하지 않고 현재시점에 거래가 완료되므로 도박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거래소의 입장이다.


두나무가 설립한 업비트도 122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및 원화(KRW)를 입고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해 "법인 계정의 특성상 회사에서 이미 보유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절차를 생략했을 뿐, 이 계정을 통한 거래(유동성 공급)는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뤄졌다"고 대응했다.


아직까지 사건의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업계는 단순히 거래소의 일탈로만 판단하는 정부와 관련 법 미비로 인한 애매모호한 법적지위를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단순히 현행 형법 사기죄, 횡령죄와 같은 정형화된 법으로는 규제하기 무리수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가상화폐의 난장판화... 그 주범은?


▲ 가상화폐 시황판

가상화폐 업계를 혼란스럽게 하는데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지적사항이다.


정부는 제도정립은 입법부의 몫이라고 책임을 돌리지만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15여개에 달할 정도로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특히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렇듯 국회에서는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법안 발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수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단 한건도 입법화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일부 의원들이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법안 심사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있길 바라지만 결과에 대해선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무리한 세무조사, 수사기관의 지나친 감독을 그만두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에 걸맞는 합법적인 장을 형성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거래소가 합법적인 블록체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진흥정책, 기술지원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범세계적인 경쟁체제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이 치열한 업계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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