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씨 부부 유치장 입감 뒤 수사 진행

▲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씨 부부가 제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지인들의 돈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나 논란이 되었던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8일 오후 7시 30분경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 제천경찰서는 신 씨의 부모가 자진 입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에서 이들을 압송해 경찰서로 이동했다.

신 씨 부부는 경찰서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신 씨 부부를 제천 경찰청 유치장에 입감한 뒤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신 씨 부부는 지난 1998년 IMF 시절 충북 제천에서 젖소농가를 운영하던 도중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씨 부부 때문에 제천의 농가들은 집단으로 파산했고, 아직까지도 채무를 갚고 있는 농부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20년전 해외로 도피함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으나, 이들이 다시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1항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돼있다. 이에 따르면 신 씨 부모는 사기죄(7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아들인 마이크로닷이 유명해지며 들통났다. 지인들의 돈을 들고 뉴질랜드로 이주한 신 씨 가족은 현지에서 한식당을 크게 운영하며 성공을 거뒀고, 뉴질랜드 현지에 25억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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