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국가서 휴대용 축산물 적발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휴대축산물 자진 신고등 국민적 참여를 당부했다.(농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최근 동아시아에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정부부처와 이개호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나서 대국민담화문까지 발표해 국민적 참여와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에 휴대축산물(돼지고기류)를 미신고하고 적발시 과태료 처분을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ASF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시아 지역 최초로 발생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몽골, 2월 베트남, 4월 캄보디아에서까지 발생하는 등 급속히 퍼져나갔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만 110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1건 등을 다합치면 아시아 4개국에서만 333건에 이른다.


또한 중국 등에서 다녀온 여행객들이 가지고 온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나 검술된 바 있어 방역 당국도 초 긴장사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9일 이후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국내 유입을 막고자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이에 집중검색 기간 동안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배치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인천공항내 자진신고함.(자료사진)

또한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축산물 휴대시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신고함을 설치, 운영하고 만약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시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발생국가의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이 원인이며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된다”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중국·베트남·몽골 등 ASF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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