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실질적 운용 강화 특별당부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일하는 국회법'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간담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 되었으니 관련 법안소위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운용강화가 이뤄지길 당부했다.

문 의장은 “임기를 처음 시작할 때 협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미래를 여는 국회 3대 목표를 가지고 의장에 취임했다”며 “격조 높고 품격 있는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겠다는 꿈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출발했는데, 협치의 성적은 현재 F 밖에 못 받았구나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ALL OR NOTHING)’는 우리 정치문화의 이분법적 사고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문 의장은 수석전문위원들에게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1만 건 이상 되는 밀린 법안들의 처리율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자청원법 도입과 관련해선 “전자청원법을 개정하면 국민들이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청원법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확대해서 운영하길 바란다”며 “12월 시행 전까지 예행연습처럼 시작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빠른 시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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