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통신사 무제한 광고 해놓고 ‘데이터 일정량 초과 사용시 속도제한’ 조항 걸어

▲ KT 대리점을 찾은 고객이 갤럭시 S10 5G 단말 가입을 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최근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발맞춰 이동통신사들이 내놓은 ‘완전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사용량에 따라 속도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에 휩싸였다.
통신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터량을 필요로 하는 5G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속도제한을 걸 수 있게 적용해 놓은 것이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각각 8~13만원대의 5G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출시 당시 각 통신사들은 데이터량을 무제한으로 제공해 속도제한 없이 5G 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최초로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인 KT는 △슈퍼플랜 베이직(월 8만원) △슈퍼플랜 스페셜(월 10만원) △슈퍼플랜 프리미엄(월 13만원)에 가입하면 5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KT 슈퍼플랜 요금제 테이더 FUP. (사진=KT 홈페이지 캡쳐)

하지만 KT는 홈페이지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네트워크 과부하를 유발하는 경우는 데이터 속도제어(최대 1Mbps)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차단 또는 해지 될 수 있음’이라는 조항이 있다. 여기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3GB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5G의 핵심 콘텐츠인 초고화질(UHD) 영상이나 VR(가상현실) 등은 1시간 데이터 소모량이 10~15GB다. KT의 조항대로라면 2시간 짜리 UHD 영상이나 VR 콘텐츠를 하루 2편, 2일 연속으로 이용하면 속도 제한이 걸려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KT에 이어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인 LG유플러스 역시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로 ‘5G 스페셜(월 8만5000원)’과 ‘5G 프리미엄(월 9만5000원)’을 선보였다. 오는 6월 말까지 해당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매월 속도 제한 없는 5G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도 5G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는 ‘2일 연속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통신을 경험하기 위해 고가의 5G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이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통신사 약관에는 ‘가입 과정에서 고객에게 부가서비스와 요금제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된다’고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통신사들이 요금제별로 데이터나 음성, 문자 사용에 일부 제한을 두고도 ‘무제한’과 같은 표현으로 광고를 한 데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 표현을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5G 무제한 요금제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내놓은 5G 요금제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회의 등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공정위에 구체적인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화는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대비만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통 3사 중 SK텔레콤은 오는 6월 말까지 프로모션을 통해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는 연말까지 별도의 속도 제한 없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현재 SK텔레콤은 프로모션 기간과 관계없이 용량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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