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발표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 모두 증가했으나 최초로 해지를 원하는 사람이 신규 가입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수령액은 약 26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해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 수준으로 1인 기준 최소노후생활비인 104만원의 59%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감독원은 9일 ‘2018년 연금저축 현환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적림금 부분을 살펴보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억원으로 계약수 702만이 해당해 지난해 128조8000억원 대비 6조4000억원(4.9%) 증가했다.
이중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대부분인 74.3%를 차지했고 신탁 17조2000억원(12.7%), 펀드 12조1000억원(9%) 등으로 나타났다.
신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펀드는 주식시장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지난해 말 562만8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2만5000명 증가(0.4%)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 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366억원) 감소하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당 납입액은 235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4.5%) 증가했다.
또한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90%를 차지했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20만원도 못 받는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 계약도 전체의 절반(51.3%)을 상회했다. 달마다 1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수령 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고, 종신형(32.7%), 확정금액형(1.7%), 기타(0.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총30만7000건으로 전년대비 15.3%가 감소했다.
보험 신규계약이 19만3000건으로 63%에 해당해 가장 많았고, 펀드 신규계약(37%), 신탁은 지난해 1월부터 신규계약 판매가 중단됐다.
또한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계약은 총 31만2000건으로 전년대비 4.2%가 감소했다. 때문에 전년 대비 해지계약이 감소했지만 신규계약 유입이 큰폭으로 감소해 해지계약이 신규계약건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중도해지 금액은 총 3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2%가 증가한 3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연금저축 적림금과 가입자는 전년 대비 각각 4.9%(6조4000억원), 0.4%(2만5000명) 증가해 양적 성장을 지속했다”고 평했다.
다만 “세재혜택 축소와 연금신탁 판매중단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와 우체국 등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 공제보험을 제외할 시 해지계약건이 신규계약을 초과했다”며 “연금 수령액이 26만원에 불과해 노후대비 수단으로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과 수수료율 산출기준을 개발하고 비교공시항목을 표준화하겠다”고 말했다.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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