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율 15%→7%로 낮춰...인하기간 4개월 연장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인하율을 15%에서 7%로 낮추는 대신 인하기간을 4개월 늘려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율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 체감 유류 가격은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는 15% 인하되지만, 다음달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되고,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된다.

▲ (자료 기획재정부, 뉴시스 그래픽 전진우 기자)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4개월 연장된 기간동안 받는 유류세율 인하는 휘발유 리터당 58원, 경유 리터당 41원, LPG부탄 리터당 14원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인하 조처 연장에 따라 4개월간 6천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하율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 자체는 오를 전망이다. 휘발유는 리터당 65원이 오르고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46원, 16원 인상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4월1일부터 5월6일,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등에 대한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