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설리.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가수 설리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설리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과 함께 꽃 사진을 게시했다. 설리는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 라는 해시태그도 덧붙였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낙태죄는 1953년 형법에 규정된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법 조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이전에 국회는 낙태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여성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라며 “여성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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