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21명은 석방...A씨 심문 14일 서울남부지법서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22명이 지난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의원실을 기습점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식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무단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점거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 중 2명에 대해 경찰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1명(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이 단체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 4층의 나 원내대표 의원실을 기습점거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김학의 사건'을 은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반민특위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들은 몸싸움을 벌이다가 바닥에 누워 스크럼을 짜기도 했다. 약 50분 뒤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갔지만 이후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석방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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