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증상 발생 시 지역 농업센터에 신고 당부

▲ 충북 옥천의 자두농가

[투데이코리아=김연 기자] 복숭아, 매실 등 핵과류에 발생하는 자두곰보병 비상령이 내려졌다.


농촌진흥청은 15일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복숭아, 매실 등 핵과류에 발생하는 자두곰보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심증상시 바로 신고하고 피해가 퍼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자두곰보병은 자두곰보바이러스(PPV, Plum pox virus)에 의해 발생하며, 핵과류의 잎과 과일에 괴저, 심한 모자이크, 원형반점 증상을 일으키는 병으로 현재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지정돼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매실에 발생한 자두곰보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도 없으며 조기에 발견해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개충인 진딧물을 철저히 방제, 출처 불명의 접수·묘목의 유입 금지 등 예방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 보고된 자두곰보바이러스는 진딧물에 의한 확산이 더딘 계통으로 알려졌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변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지난 2016년 일본에서 병원성이 강하고 확산 속도가 빠른 계통의 자두곰보바이러스가 발생한 바 있어 우리나라도 주의 해야한다.

농진청은 자두곰보병 의심 증상을 발견한 농가는 가까운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농업기술상담 1544-8572)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농진청은 지역 농업센터와 공동으로 2016~2017년 8개 도, 4개 특별자치시와 광역시의 과수원 1985곳, 3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대상으로 유전자 진단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자두곰보 바이러스 감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원 10곳의 21 나무에서 자두곰보바이러스를 확인했으며 감염된 나무는 폐기·매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현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과장은 “국내 복숭아, 매실 등 핵과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앞으로 자두곰보바이러스 발생 원인 구명 등 연구를 통한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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