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 개념 파괴될 듯… 스타트업은 수수료 추가 감면 추진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은행권과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이하 오픈뱅킹)이 빠르면 오능 12월 본격 시행된다.

또한 오픈뱅크 이용 수수료가 40~50원 수준이 될 전망으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20~~30원 사이로 비용을 경감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25일 오픈뱅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이 실무협의회를 구성, 오픈뱅킹 시행 시기와 이용료 등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해왔다.

만약 오픈뱅킹이 출범하게 된다면 ‘주거래은행’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전망이다. 하나의 은행에서 자기계좌 기반의 출금과 이체만 가능했던 현 거래시스템과 달리 A은행에서 B은행 계좌의 돈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실무협의회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은행권에서 10월부터 테스트에 들어간다”며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오픈뱅킹 플랫폼 이용료와 관련해 협의회는 참가은행 간 API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수수료를 정하되 이체 API 처리대행비용은 대략 40원에서 50원 수준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중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20원에서 30원 사이로 비용을 경감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실무협의회는 이와 함께 장애 대응 등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콜센터와 운영인력을 충원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위험관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최 실장은 “월 이용금액과 이용건수 기준에 따라 기본비용과 경감비용으로 분류해 적용하는 것을 협의중으로 처리대행비용 결정 회의체인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최적 확정,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도 전 국민의 은행계좌에 바로 접근해 이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갖게 됐다”며 “공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 수준에 비추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은행과 핀테크 기업 모두 서비스 개선과 혁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정부도 오픈뱅킹 법 제도화를 포함해 금융결제업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확대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