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2월 협의 진행부터 5년만에 성과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지난 2013년 12월부터 중국을 상대로 보조사료 수출조건 협의 진행이 5년만에 타결돼 수출활로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검역당국인 해관총서와 지난 2013년 12월부터 한국산 보조사료의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사료별 수입 등기 및 수출업체 등록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지난 8일, 국내 사료 생산업체 3곳의 수출등록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또는 변질을 막고 사료의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사료를 말한다.

그 동안 농식품부는 한국산 보조사료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위험평가에 대비한 자료제공과 사료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등 수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측의 한국 보조사료 수출업체 및 해당 사료제푸에 대한 평가, 수입안전등기, 수출기업 등록 등을 통해 수출이 가능하도록 중국과 협의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 국내 사료업계의 주요 수출품목인 보조사료는 합의 검역조건 완화를 바탕으로 중국 사료시장세 수출 물량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사료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고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려동물사료 및 보조사료 등의 수출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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