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 창원에서만 지내는 조건 걸어...77일만

▲ 김경수 지사가 77일만에 석방되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되어 77일 만에 석방된다.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며 다양한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법원은 보증금 2억을 요구하며 2억중 1억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억은 김 지사의 아내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하게 했다.

이어 김 지사가 창원시에 거주해야 하며 거주지 변경시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환 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출석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아울러 드루킹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과 연락을 해선 안되고 이들의 친족과 지인들에게 협박 및 회유 명예훼손등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명령했다. 또한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날시엔 역시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했다.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구치소를 나오게 됐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입장을 내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와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의 석방을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구속 당시와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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