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마련

▲ 판교 드론 기업 2개사가 무인멀티콥터 시험비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경기 성남 판교 소재 드론 기업 2곳이 ‘홈그라운드’에서 첫 시험비행을 진행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4시30분까지 수정구 양지공원 시험비행장에서 민간 업체 S사와 J사의 드론 시험 행이 진행됐다.

성남시에는 서울공항(군용기 전용)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이다. 이 때문에 판교에 입주한 22개 드론 개발 기업을 포함해 성남지역 내 56개 드론 관련 업체는 시간·경제적 불편을 감수하고 타 시·군으로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해야 했다.

이에 성남시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3곳의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을 마련했다. 관제공역 내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만든 것은 성남시가 최초다.

이번 시험비행은 지난 2월 18일 성남시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과 성남지역 관제공역 내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이후 처음 진행된 민간 업체의 시범비행이다.

이날 시험비행한 장소는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동장과 함께 관제공역 내에 조성된 3곳 드론 시험 비행장 중 한 곳이다.

당시 협약에 따라 드론 기업의 무인멀티콥터 시험 비행은 고도 150m 이하, 반경 900m 내로 각각 제한된 채 모두 10회의 비행 기체 점검이 이뤄졌다.

관제공역 특성상 3곳 시험비행장에서 드론 시험 비행 땐 사진 촬영 카메라 부착이 금지된다. 드론 비행시간과 장소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말아야하는 등 보안·안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이에 이번 시범비행은 성남시 토지정보과 비행통제관이 드론 시험 비행 고도, 반경 등을 현장에서 통제·감독하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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