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업체 4곳, 대기업 포합 235곳 달해…환경부, 종합개선방안 5월까지 마련

▲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측정값을 조작한 대행업체와 기업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17일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측정대행업체 4곳, 대기업 포함 235곳이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전남 13개 오염도 측정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업체가 여수 산단지역의 배출업소들과 공모해 먼지, 황산화물 등 배출농도 측정치를 조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적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적발된 4곳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 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 또는 측정조차 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ㆍ2ㆍ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에 환경부가 적발한 카톡 대화와 조작된 메일 정황.(환경부 제공)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또한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해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을 적발했다.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발생하는 먼지는 미세먼지의 1차 원인물질이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은 미세먼지의 2차 원인물질 들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4월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광주ㆍ전남 지역의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분광학적 측정방법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추진하고, 분광학을 이용한 첨단 측정감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분광학적 측정은 사업장 출입 없이도 원격(1~2km)에서 자외선(UV) 또는 적외선(IR)을 쬐어서 굴뚝 농도 및 배출량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기업중 LG화학은 환경부 발표 직후 신학철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대표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LG화학의 경영이념과 또 저의 경영철학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저감 조치를 취해 현재는 법적 기준치 및 지역사회와 약속한 배출량을 지키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지역주민과 관계자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위해성·건강 영향 평가를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은 “이번 사건이 당사 사업장에서도 발생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적시된 공모 부분에 대해 담당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모에 대한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배출사업장과 배출사업소 유착관계와 금품수수나 대가가 오간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최 청장은 “구체적으로 금품이 오간 정황은 저희가 따로 파악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청장은 “추정컨대 배출업소와 측정대행업소는 기본적으로 ‘갑을’의 관계가 있다.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업무를 의뢰하게 되고 측정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대행업체 입장에서는 배출업소의 필요를 충족해 줘야 하니 범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실시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관계 차단, 측정대행업체 등록ㆍ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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