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사업모델 중심의 규제‧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 우체국이 도서지방 택배운송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등과 함께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를 열어, 주목받는 미래 산업으로 떠오른 드론 분야의 규제와 제도개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및 ‘국가 R&D 혁신방안’ 을 통해 규제개선을 위한 로드맵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 추진 계획에 따라 드론산업은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조기상용화 분야에 포함됐으며, 부가가치가 크고 다양한 신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분야로 최우선적으로 선택되어 유관기관 등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선 ‘드론 분야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종합 개선 전략‘ 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형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미래형 드론 사업모델 발전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및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누어 드론 산업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그중 한 참석자는 “그 동안의 규제개선 노력이 대부분 사업화 이전 실증단계의 규제개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기업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규제이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선제적 규제개선 전략에서는 미래에 생겨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사업화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자는데 초점을 두어 4개 분야 27개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로드맵중 “규제혁신 레이더(Regulatory Innovation Radar)”는 사업모델 발전에 따른 규제‧제도(기술, 인프라 등 포함) 개선 시기 등을 도식화하며 드론 산업 개선에 크게 기여할것이 예상된다.

이 로드맵에 따라 차후 정부부처(규제기관)는 다가올 규제에 대한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을 준비할수 있고, 산학연등은 규제‧제도의 변화시기를 사전에 인지‧대비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이 전망된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도훈 서강대 교수는 “이번 공청회는 드론산업 분야의 다양한 미래 사업모델의 상용화 가능 시기 및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요소를 미리 예견하고, 이와 연계된 규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혁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선제적‧종합적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법인 ‘1+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3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에 따라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가 본격적으로궤도에 오를 것이다”고 향후 논의를 더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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