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역간 신기술·신산업 격차 확대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별 신산업 육성전략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


기업들은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사업 활동 추진이 가능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 장관은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등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했다”며 “비수도권 시·도,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며 사전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1차 협의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 총 10곳이다.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방침이다.


또한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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