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관련 8개 과제 관련 규제 개선 목표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이제부터 농식품 관련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극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 100일 성과 및 과제 두번째 순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 확정돼 이를 골자로 농식품 관련 분야 전반에 적용될 전망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이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을 때 우선적으로 허용한 다음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규제가 필요한 경우 사후에 도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국내 드론시장도 차세대 신흥 IT 산업으로 전망받았으나 당시 각종 규제로 날개가 꺽인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극 도입하려는 모습이다.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돼 규제전환을 확산시키고 제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번 확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에서 농식품 분야는 8개 과제가 포괄적 방식으로 이미 정비 또는 연말까지 규제가 정비될 계획이다.

현재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완료된 산업으로는 △농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가축시장 개설과 관리자 확대 △ 농업인 자격요건 확대 △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말 추가 등이다.

또한 농식품 모태펀드와 관련 기존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 식품펀드의 투자 대상 산업 범위를 농림수산식품업 및 관련 23개 업종뿐만 아니라 분야별 다양한 신성장 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타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장비 목록을 규정해 저울, 시료균분기, 항온건조기 및 시료분쇄기 등을 포함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 장비도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분석기술 개발에 따라 최신 분석장비도 농산물 검정기관의 포함돼 보다 융통성있게 대응이 가능해졌다.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 사육 농가는 현재 양봉 또는 양잠 농가만 가능했으나 관련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시 양봉과 양잠 농가 이외에도 곤충 사육 농가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와 수입 관리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선 의사·수의사·약사 및 화학 분야 전공자만 인정됐다.

하지만 이제부턴 모든 이공계 전공자와 고졸학력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상 관련 경력자일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시장 개설·관리자는 현재 축산업협동조합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계정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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